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인데요.
개정이유와 얼마가 인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주시에 따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일생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당인상은 언제부터이고, 인상금액은 얼마일까요?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영예수당은 월10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5만원 인상 예정입니다.
인상예정일은 2022년 1월부터이며,
이번달부터 당장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복지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걸까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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