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가 밝은지 벌써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새해가 밝아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세 납부...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하나 더 떠오를 것이 부가가치세 납부... 1월이 되면 늘 머릿속에 따라옵니다 ㅎㅎ 아니나 다를까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빨리빨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소제목에 적혀있듯, 저같은 경우 무실적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사업자는 등록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실적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지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위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상단 메뉴를 보시면 주황색 박스에 위치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를 접속하면 오른쪽 상단에 부가가치세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입니다. 왼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간이과세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주황색 박스에 보이는 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모든 공란에 사업자 정보가 입력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우리가 찾던 무실적신고 항목이 하단에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무실적신고 항목입니다. 사업 수익과 그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이 0 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모든 항목이 다 0이라고 입력되어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끝.
실제 판매실적이 없으시든, 개인적 사유 때문에 자체 휴업 중이시든 각자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수익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사업자가 직권해제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에 번거로우실 수도 있을겁니다.
무실적신고는 5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5분만 투자하셔서 빠르게 세금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는 2022년 1월25일(화)까지입니다.